전교조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시의회 제출
전교조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시의회 제출
  • 강은정
  • 승인 2019.09.01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계 안팎 의견 분분 심의과정 진통 예상… 개정안 통과땐 19일 공포
속보=울산시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 교육계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시의회 심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일 울산시의회,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진행한다.

이 개정안은 시교육청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교직단체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 조례안의 경우 교원단체(교총)와 교원노동조합 2개 단체였던 것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사들이 구성한 단체로 지원이 확대된다.

입법예고 당시 교육감 의견에 따라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져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낸 사람이 2명이었고, 한명은 ‘반대’라고 적었고, 또 한명은 기타의견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교육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께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적 검토 등을 거쳤고, 통과되면서 시의회 임시회에 지난달 20일 제출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때부터 논란이 됐다. 교육청 안팎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우선 교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지원금을 줘서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단체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교육 수혜자인 학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단체에 지원한다기 보다는 이 단체들이 진행하는 행사 등에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교육 발전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대의명분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법외노조는 지원 자격을 상실한 단체이므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안되는 단체”라며 “타 교육 단체장들이 편법을 이용해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어느 교육청보다 청렴하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는 교육기관이 돼서는 안된다. 교육계 수장이 이런 상황에 앞장선다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시교육청은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인데다 시교육청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감 최측근들 역시 전교조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교육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등 동분서주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19일 조례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