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인 척 회사 들어가 상습 절도
대기업 근로자인 척 회사 들어가 상습 절도
  • 강은정
  • 승인 2019.09.01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업복 입고 사내버스로 3차례 침입… 하청업체 근무경력 이용
대기업 근로자 행세하며 회사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울산 한 대기업 근로자들이 입는 작업복을 입고 사내버스에 타 공장에 들어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 회사에 침입했다.

침입할 당시 A씨는 11회에 걸쳐 직원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을 훔쳤다.

이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A씨는 공장 출입방법, 근무시간, 탈의실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올해 3월 출소했고 한달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