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체포하려 하자 허벅지 물어버린 30대 징역 6개월
경찰관 체포하려 하자 허벅지 물어버린 30대 징역 6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9.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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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허벅지를 물어버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행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2시 30분께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싸웠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붙잡으려 했다. A씨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현행범으로 붙잡혀 순찰차에 탄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 문을 발로 차 7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1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집유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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