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성봉석
  • 승인 2019.09.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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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울산지방경찰청이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다음달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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