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아동학대 예방 조례 가결
동구의회, 아동학대 예방 조례 가결
  • 김원경
  • 승인 2019.08.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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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의회는 제185회 임시회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홍유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 보호 및 치료의뢰, 아동학대 가정 조사 및 지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정책을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 심의와 자문을 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시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봉선 의원은 ‘울산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65세 이상)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건강증진,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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