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어르신 위한 ‘단기보호’ 확대
장기요양 어르신 위한 ‘단기보호’ 확대
  • 김보은
  • 승인 2019.08.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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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주·야간보호기관 시범사업’… 울주군도 참여
다음달부터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어려운 장기요양 어르신들을 위한 ‘단기보호’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3천549개소다. 이 중 30개소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울산에선 유일하게 울주군 은나래노인복지센터가 함께한다.

사업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다.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른다.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은 뒤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도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천400원 △2등급 129만4천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천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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