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8년만의 무분규 임단협 배경과 의미는?
현대차 8년만의 무분규 임단협 배경과 의미는?
  • 이상길
  • 승인 2019.08.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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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경제갈등 시국 반영 ‘이례적 결정’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만에 무파업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는 한일 경제 갈등 등 비상시국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획득했으나 파업 결정을 두 차례나 유보하면서 교섭에 집중했다. 강성 성향의 집행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결정으로 비상시국에 파업을 한다는 대외적인 비난 여론을 우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 역시 파업 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중교섭 마지막 날인 27일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실제로 노사가 이번 교섭에서 채택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교섭에서 노사가 느낀 위기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은 노사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과 최근 무역 갈등, 보호주의 확산 등 대내외 상황 심각성에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부품 협력사와 동반성장,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첨단 부품 국산화를 통해 최고 품질 차량을 적기에 공급하자는 뜻을 담았다. 또 950억원 규모 상생협력 운영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을 지원해 첨단 부품 소재 산업 육성과 국산화에 나선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2·3차 협력사 1천290개 업체에 상생협력 기금 5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천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노조의 내부 사정도 교섭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올해 말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추석 전 타결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선거 준비 단계로 넘어가 교섭 자체가 다음 집행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교섭에 보다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교섭에선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와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이 쟁점이었다.

통상임금 문제는 노조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1월 1심에서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노조가 패소했고,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노조가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앞선 판결을 볼 때 노조가 최종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천195원에서 7천655원으로 낮아지게 돼 최저임금을 위반한 처지가 된 것이다.

노사 각자 부담을 안으면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사는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주고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만들었다.

이 방식으로 최저임금 논란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에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달 2일 실시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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