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천500t 방치
남구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2천500t 방치
  • 정재환
  • 승인 2019.08.28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내달 30일까지 처리 조치 명령 행정처분”
울산시는 불법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남구 용연동 A폐기물처리업체가 다음달 30일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한 A업체는 2008년 부도가 나면서 반입된 폐기물과 소각재 등 1만318t 가량이 방치된 상태로 남았다”며 “이에 방치폐기물 처리이용 보증금 3억원으로 2만여t, 부도업체 토지 매수 기업 행정처분(방치례기물 처리명령)으로 4만5천여t을 각각 처리했지만, 인접 토지에 쌓여있는 소각재 2천500t 가량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남구청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자 했으나 폐기물처리업체와 토지소유자 간 토지임대차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지연됐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 다음달 30일까지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처리해야 하며,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 또는 이행보증으로 처리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가 방치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울산시에 교부하는 폐기물처리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중 6억5천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은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휘웅 시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불법폐기물 처리대책과 향후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