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중선거구제 폐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중선거구제 폐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2.23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기초의회 의장들은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 결의문을 통해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정치부패,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의 원인이고 주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과 함께 참석한 기초의회 의장225명도 이 폐지안에 동의했다고 하니 여야를 넘어 범 지방의원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낸 셈 이다.

지방의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 연구회가 전국의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3천85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천715명 중 73.9%가 ‘정당공천제 폐지가 옳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여야를 초월해 전국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들의 상당수가 공천제폐지를 주장했다면 이는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현행 지방선거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는 게 옳다. 지방의원,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소속 정당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후보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역주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당의 수뇌부,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선정, 출마시키게 되며 이것은 결국 지방의원의 정치 예속화, 줄 서기, 편 가르기로 귀결 되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런 와중에 끼어드는 것이 정치 부패와 갈등, 분열이란 것이다.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중선거구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소선거구제로 전환돼도 큰 문제는 없다. 소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 일부에서는 ’싹쓸이‘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지만 그것도 공천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정당공천제 폐지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