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앞장서야”
“울산시,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앞장서야”
  • 성봉석
  • 승인 2019.08.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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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촉구회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에 신고리 3~4호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최지원 수습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에 신고리 3~4호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최지원 수습기자

 

최근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울산탈핵단체가 울산시에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울산 인근 핵발전소에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한다”며 “울산시가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한빛핵발전소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멍은 2017년 11월부터 운영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밝혀냈다”며 “그러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년 넘게 한빛3·4호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수원과 원안위에만 울산시민 안전을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시를 향해 수차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울산시는 한수원과 원안위 등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에 대한 공문만 보냈을 뿐,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와 새울원전안전협의회 구성은 울주군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기 이전에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울산시 원자력안전조례’를 제정하던가, 기존 울주군에 국한된 관련 기구의 운영요건 변경을 정부에 요구하길 바란다. 울산시의회 역시 충분하게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조례제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는 다시 한 번 울산시에 묻는다. 전남 영광군이 실행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울산시는 왜 실행하지 못한 단 말인가”라며 “이는 관련부서나 울산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울산시가 나서서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앞장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울원전?민간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출범했으나, 한수원 측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조사검증 업무는 국가사무 등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조사단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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