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음주운전 사망 ‘0’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음주운전 사망 ‘0’
  • 성봉석
  • 승인 2019.08.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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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울산지역의 음주운전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37.2% △사망자 65.0% △음주운전 단속 건수 30.9% 등이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울산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북부 등 6개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에 경찰은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14년 18.6%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8.7% △지난해 21.2% △올해 8월 24일까지 33.8%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올해 또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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