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거리공연 활성화 초석 마련
울산 북구의회, 거리공연 활성화 초석 마련
  • 김원경
  • 승인 2019.08.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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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 발전 위한 ‘공연 활성화·지원’ 조례안 의결
울산북구의회가 27일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울산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북구의회가 27일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울산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시 북구에서 거리공연을 보다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돼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울산북구의회는 27일 개최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오, 이주언, 정외경, 이진복 의원 공동 발의)’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북구청장이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청장이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공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거리공연 문화 진흥과 공연 활동 활성화를 위해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등의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임채오 의원은 “공공장소에서의 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공연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라고 밝혔다.

이날 북구의회는 여성,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 관련 물품을 비치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북구의회에서 입법, 법률고문을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북구가 제출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술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술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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