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日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울산시 ‘日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 정인준
  • 승인 2019.08.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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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원서 13개 기관 참석… 소재·장비·부품 국산화-피해기업 지원 등 투트랙 진행
27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
27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

 

울산시가 기업지원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피해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일본은 이날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이를 엄숙히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27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상공회의소 등 13개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는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이 센터장을 맡아 기업지원업무를 조율한다.

센터에는 울산경제진흥원 2명, 울산시 1명, 한국무역협회울산본부 1명, 울산중기청 1명 등 총 5명이 상주해 기업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정부지원 시책과 인·허가 등을 안내한다. 울산경제진흥원은 센터를 주관하며 중소기업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

한국무역협회는 대체 수입경로 발굴과 수입선 전환 비용지원을 맡는다.

울산중기청은 피해신고 접수와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금융지원기관은 특별 세정지원,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외경제협력 필요금융 제공, 연구개발자금 지원 등을 담당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소재·장비·부품 국산화 지원과 기업피해 지원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기업이 일본에 대응해 소재·장비·부품을 국산화 하려할 때 연구개발 지원, 자금지원, 공장부지 공급,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이 지원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에 따른 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보채널을 총 가동해 이를 신속히 파악하고 금융, 세제, 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단기적인 대일 수입 품목 수급차질이 빚어질 땐 수입경로 발굴 지원과 수입선 전환비용도 지원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100대 핵심소재 전략품목에 대한 조기공급과 안정화를 추진한다.

특히 소재생산에 필요한 기업규제인 화평·화관법에 대한 인허가 절차 단축이나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근로유예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직 울산지역에는 지난달 5일 일본이 수출규제한 반도체 3개 품목으로 인한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확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울산지역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소재·장비·부품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 참여기관은 △울산시(시정담당관, 일자리노동과, 중앙벤처기업과, 미래산업과, 화학소재산업과, 투자교류과, 산업입지과, 지역개발과) 8개 부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코트라지원단 △울산세관 등이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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