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울산시의회, 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08.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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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의정 혁신 제안 기자회견… 소통 강화·인사청문회 개선 등 주문
울산시민연대는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에 의정혁신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최지원 수습기자
울산시민연대는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에 의정혁신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최지원 수습기자

 

울산시민연대는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회 의정혁신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7기 의회 1주년 활동을 평가로 의정활동의 진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책임의정·열린 의회 실현해야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민선7기 들어 울산시의원들의 조례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취임 1년간 해당 활동을 6대 의회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본 결과 2.5배나 증가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이 같은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심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등 실제 만들어진 조례가 얼마만큼의 질적인 완결성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행정 투명성 강화와 시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심화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대표적인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에 관련 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아 인터넷 생중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질의응답과 쟁점이해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가 되는 자료인 만큼 해당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인력 강화

울산시민연대는 “노동인권조례나 청소년민주시민교육조례 등과 같이 이미 타 지역에서 쟁점 정책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으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이나 보편가치 영역에 활동해 온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의견 공유 없이 내용이 마련되고 추진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 동의가 어려웠던 것이 있었다”며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회, 시민단체 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단체는 “울산시의회는 처음으로 상임위별(교육위 제외) 의정활동지원인력 1명씩 4명과 입법정책담당 2명을 채용했다”며 “질 높은 의정활동이 곧 시민의 공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회 전문지원인력 채용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울산과 의원수가 동일한 대전과 광주의 경우 전문지원인력이 각각 13명, 23명”이라며 “울산도 의정활동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 확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사청문회 개선해야

시민연대는 “울산에서 첫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단체장의 민주적 인사권 운용과 함께 지방의회의 합리적 인사권 견제, 시민참여 및 권리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단체는 “청문 대상 기관을 현재 4곳(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된 이후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다보니 위원회 구성 후 실제 준비기간이 5일에 불과하는 등 촉박한 시간 문제가 발생했다”며 “타 지역처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 등을 통해 충실한 준비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고인 출석 가능을 명문화해 청문회의 질적 내용을 담보해야 하며, 최소한 사후 회의록 또는 청문회 이후 후보자 도덕성 검증 결과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고려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가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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