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외상값 갚지 않고 행패부린 50대男 징역 2년
술집 외상값 갚지 않고 행패부린 50대男 징역 2년
  • 강은정
  • 승인 2019.08.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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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이를 신고한 업주를 폭행,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동구의 한 주점에서 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14번에 걸쳐 술값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또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욕설과 폭행 등 10번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업주 1명은 목발로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관도 A씨에게 폭행당했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업주를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있고, 강제추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장기간 괴롭힘을 당해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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