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CC 이사 5명, 이사장 당선자 고발
울산CC 이사 5명, 이사장 당선자 고발
  • 강은정
  • 승인 2019.08.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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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장과 법인재산 300여만원 수령‘배임혐의’주장… 진흙탕 싸움 예고
울산CC(컨트리클럽) 이사 A씨 등 5명이 이사장 당선자와 부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도 낸 상태여서 울산CC가 또 한번 진흙탕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울산CC 이사5명은 지난 22일 울주경찰서에 이사장 당선자 B씨와 부이사장 C씨를 300여만원의 법인재산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26일부터 이사장 선거날인 6월 30일까지 직무대행을 맡은 부이사장 C씨가 법인 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수령해 갔으며, 이사장 당선자인 B씨와 공모해 이달 초까지 300여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임에도 직무권한을 이용해 법인 재산을 가져갔다”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여서 경찰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를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울산지법에 이사장 B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무효 민사 소송을 낸 상태다.

울산CC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선거가 열린 6월 30일 이후인 지난달 3일께 당선자 B씨를 당선 무효 처분을 내렸다.

B씨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B씨가 재심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지난 14일 당사자인 B씨 포함 10명의 이사가 참여해 열렸다.

회의의 임시 의장이 된 부이사장 C씨는 이사 10명 중 당선자이자 재심 대상자인 B씨를 제외한 9명의 찬반여부를 물어야하는데 10명의 의견을 물어 5:5로 가부동수를 만들고 동률이 되면 의장이 결정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본인 표를 더해 6:5라고 통과시켰다는 것.

참석인원이 10명이었고, 당사자인 1명을 빼면 9명의 투표 과반수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 측은 “의장이라는 이유로 2표를 준다는 해석은 독재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 측은 울산CC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장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심의(안)’은 임시 의장이 선언한 B씨의 당선을 승인하는 결정이거나 선관위의 결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돼있어 재심의를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러한 엇갈리는 주장에도 B씨가 당선 확정됐다고 전사원에게 SNS로 통보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왜곡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할말없다”라고 밝혀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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