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 바꾼다
2금융권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 바꾼다
  • 김지은
  • 승인 2019.08.26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금감원, 오늘부터 계좌 이동·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들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에 들어간다.

잔액이 50만원 이하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해진다.올해 6월 말 현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천638만3천개로, 잔액은 7천187억원이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사와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다음달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 시행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하면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

또 내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