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양보다 질”…입법영향평가제 바람직
“조례, 양보다 질”…입법영향평가제 바람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8.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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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울산시의회의 발전을 겨냥한 정책제안을 통해 조례 제정에 앞서 입법영향평가제부터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정활동 진전을 위한’ 일이라며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고. 대표적인 제안이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이었다.

시민연대는 이 제도(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보다 질’이란 표현을 구사했다. 요컨대, 출범 1주년 시점에서 민선7기와 민선6기 시의회를 비교할 때 조례 제정 건수는 7기 때가 6기 때보다 2.5배나 늘어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이 돋보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따끔하게 지적한 것이다.

솔직히 “이제는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심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한 시민연대의 주장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본다. 시민연대 관계자의 말처럼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등 실제로 만들어진 조례의 질적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시의회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법원이나 정부부처에서도 보듯이 ‘순화된 행정용어’를 끌어다 쓰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숱한 시의회 조례의 용어 중에는 한자식 또는 일본식 용어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시의회나 입법관련부서의 무관심 또는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는 아닌지 따져 묻고 싶다. 필요하다면 법조계나 국어학계의 지원과 조언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람직하지만, 과문인지는 모르나,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말은 여태 들은 바 없어서 여간 아쉽지 않다.

시민연대는 또 다른 요구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예산 안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은 공공정보를 적극,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제공해 달라는 요구다. 공개를 청구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정보인데도 왜 제때에 내놓지 않느냐며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라’고 다그친 것은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본다. 시민연대는 또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더 늘리고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며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키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과정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참으로 ‘선진의회’를 지향한다면 울산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양적 성장’ 못지않은 ‘질적 성장’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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