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우정·태화 배수펌프장 부지 확보 ‘제동’
울산 중구, 우정·태화 배수펌프장 부지 확보 ‘제동’
  • 강은정
  • 승인 2019.08.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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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울산시 중구가 태화, 우정시장 일대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배수펌프장 사업이 부지 문제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추진 역시 미뤄질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지법은 GS리테일이 울산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된 GS수퍼마켓 태화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중구는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정하면서 현재 성업중인 GS수퍼마켓 태화점의 소유부지 중 3천400㎡, 62.9%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감정평가업체 3곳에 의뢰해 보상액을 192억원으로 산정하고 GS리테일과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이 부지는 배수펌프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구가 배수펌프와 유수지를 조성하는데만 집중하고, 다른 방안인 터널형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구가 말한 최적의 방안은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이고, 제2안은 터널형 빗물저류시설(대심도터널)이다.

2안이 파기된 이유에 대해 ‘지하공간에 대규모 터널을 설치해야 하므로 경제성과 시공성, 공사기간 측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여러 이유에서라도 중구가 주장하는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GS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2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중구는 난감한 입장이다. 태풍 차바때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을 고려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지만 이번 부지 확보 문제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중구는 태화우정시장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구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결정했고,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형을 고려할 때 배수펌프장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 공사를 하면 GS 측이 아닌 또 다른 사익을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구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GS리테일 측이 계속 토지 매매 협의를 거부하자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해당 부지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이번 판결에 패소하면서 신청을 취하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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