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계획서 주민의견 수렴, 기초지자체가 시행
원전 해체계획서 주민의견 수렴, 기초지자체가 시행
  • 성봉석
  • 승인 2019.08.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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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의견수렴 놓고 논란 이어지자 관련법 개정… 원안위, 4개 안건 심의·의결
지난 23일 제 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3일 제 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리 1호기 해체 의견 수렴 주관 단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앞으로 원전 해체계획서 주민 의견 수렴은 각 지자체가 시행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07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해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바뀐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앞서 고리 1호기 해체 의견 수렴 관련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의견수렴 지역에 가장 넓은 면적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수렴을 주관하면서 고리 1호기 해체 의견 수렴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은 울산 남·중·동·북구·울주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해운대구·기장군이 포함되는데 이 중 울산시 울주군이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울주군이 의견수렴 주관 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실제로 원전 시설물이 설치된 부산시와 기장군은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 관리 및 분석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고시안’도 의결했다. 또 방사선 발생 장치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신청자도 안전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고시’와 월성 2·3·4호기 관련 지침서와 한빛 5·6호기 관련 보고서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허가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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