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수출 선적 불법파견 판결 환영… 즉시 이행해야”
현대차 노조 “수출 선적 불법파견 판결 환영… 즉시 이행해야”
  • 이상길
  • 승인 2019.08.25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고용 명령 내려야” 강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탁송업무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측은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지난 15년 투쟁 과정에서 나온 11번째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2004년 불법파견 판정 이후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