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무시간 감시 불만에 행패 현대차 노조원 3명 벌금형
연장 근무시간 감시 불만에 행패 현대차 노조원 3명 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9.08.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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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간 감시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현대자동차 노조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간부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46)씨와 C(53)씨에게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일부 현장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불시에 현장을 점검했다.

A씨 등은 사측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감시한다고 보고 같은해 6월 29일 오전 8시 44분께 인사 담당자 사무실을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깨뜨리고 책상에 놓인 모니터를 밀어 떨어뜨리는 등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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