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어린이 안전 보살필 합동점검 한 달
초등어린이 안전 보살필 합동점검 한 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8.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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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합동점검에 나선다.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위해요소를 몰아내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이번 시책을 주도한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라고 말한다. 정부와 소속기관, 지자체가 함께 손발을 맞추게 될 합동점검의 대상은 ‘초등학교 보호구역의 안전실태’다. 합동점검은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5개 분야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과 하차확인장치 작동 여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신종·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성매매 및 퇴폐행위와 불건전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내 급식소와 매점, 주변 분식점 등의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공급 여부 △불량식품 제조·판매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합동점검반은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 정비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 수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단속에도 나선다.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아직도 ‘성매매 및 퇴폐행위와 불건전 광고’가 설친다는 사실이다. 이유야 어떻든 어린이들의 정서를 해치고 교육에 해로운 것만은 틀림없다. 이 점, 어른들의 책임이 큰 만큼 관련 업주들은 이번 기회에 ‘자정’ 결의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전단지 등을 통한 ‘불건전 광고’가 꼬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조례나 법령 제정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녹색어머니회·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안전 위해요인을 발견해서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담당기관의 처리 결과도 알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합동점검이 처음 얼마 동안만 반짝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한다. 합동점검 중에는 ‘소문만 요란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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