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전남, 정부 원전정책 참여권 보장해야”
“울산·부산·전남, 정부 원전정책 참여권 보장해야”
  • 이상길
  • 승인 2019.08.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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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들, 정부에 건의문 전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지자체들은 빠져”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원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부산시 및 전라남도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원자력발전 과정에서는 높은 방사능과 열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라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 발생되며, 현재까지는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각 원전의 임시 저장수조에 수십 년간 방치돼 이제 곧 포화가 임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정부에서 지난 1983년부터 관리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차례나 무산된 국가적 난제”라며 “과거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포화가 임박하자 정부와 사업자 주도하에 사용후핵연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을 통해 저장 용량을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 5월 29일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2016년 수립된‘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공론화 과정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전소재 광역자치단체와는 그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4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먼저 사용후핵연료 관련 법률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전 과정에 원전소재 광역시·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 및 지역실행기구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공론화(지역설명회 등) 과정의 참여대상 선정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고려하고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의 참여비중을 과반수이상 보장할 것과 재검토위원회 논의과정에 제한없는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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