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교내 석면 5년내로 완전 제거
울산시교육청, 교내 석면 5년내로 완전 제거
  • 강은정
  • 승인 2019.08.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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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비 일부를 횡령한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등으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선물 나눠줄 선물을 단가를 1만7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부풀려 청구했다.

또한 A씨는 같은해 2월께 미얀마 해외연수에 공무원 등에게 23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횡령죄의 경우 계획에 의한 범행이 아니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 전액 피해 법인에 반환한 점,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경우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금 명목으로 1천만원 혹은 700만원의 돈을 받으려했지만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이 경찰 또는 법정에서 협박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시니어클럽의 운영자로 선정되면서 상근 근무를 하지않았는데도 월급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의무나 상근의무 준수 여부를 심사해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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