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차 수출 선적 비정규직 27명 ‘불법파견’ 판결
法, 현대차 수출 선적 비정규직 27명 ‘불법파견’ 판결
  • 이상길
  • 승인 2019.08.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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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의 차량 수출 선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의 차량 수출 선적을 위한 탁송(공장에서 나온 차량을 운전해 야적장으로 옮기는 것) 작업을 하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 전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공장과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해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기 때문에 파견 노동자에 해당하고 제조업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고 금속노조는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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