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결심공판공직선거·변호사법 위반혐의 징역 2년6개월·1년 각각 구형
검찰,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결심공판공직선거·변호사법 위반혐의 징역 2년6개월·1년 각각 구형
  • 강은정
  • 승인 2019.08.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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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청장 “경험 미숙 소홀함 있어도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 강조… 1심 선고 내달 27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21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21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장태준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과 변호사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 401호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변호사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해치고 신뢰를 저해시켰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진규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전문가가 한 사람도없어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라며 “선거법위반 혐의의 경우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역임은 경력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학력 전체를 내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 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이다.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공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일인지 묻고싶다.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진규 청장도 마지막으로 “제대로된 선거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함께해준 동반자들과 주위 헌신으로 이 자리까지 올랐다. 경험 미숙으로 소홀함은 있었지만 선거법 위반을 한 적은 없다. 선거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자 했다”라고 강조하며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회계책임자에게는 범죄 동기가 없다. 선거 캠프 책임자와 이외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장님이 보시기에 죄가있다하더라도 부족한 저(김진규)를 처벌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진규 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처기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한 6명 중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442만원 추징을,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에 1천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원 등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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