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재지정 ‘시동’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재지정 ‘시동’
  • 이상길
  • 승인 2019.08.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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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협조 하에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 작업 방향 모색 … 8월 신청·11월 최종 결정
울산시가 보류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재지정에 시동을 켰다.

앞서 지난달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최종 심사 결과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울산수소특구)’가 1차 지정에서 보류됐다.

당시 규제자유특구위는 보류 사유로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2차 지정에 대비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협조 하에 재지정을 위한 수정 보완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20일에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회의에 참석해 2차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핵심 보류사유였던 시제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업체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KIAT를 통해 수정 보완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체들과 만나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한 뒤 중기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친 민간분과위원회, 중앙부처의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11월 특구위원회에서 재지정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차 지정에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규제 자유 특구 신청 대상 8곳 중 7곳을 선정하고, 울산만 지정 보류했다.

당초 시는 수소 산업 인프라가 탁월한 국가산업단지 일원(울산테크노일반산단 등 13곳 204만2천811㎡)을 중심으로 에스아이에스(주) 등 11개 전문기업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소그린모빌리티 확산사업, 대용량 수소 이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울산시의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핵심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물류 로봇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 지게차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 선박 운항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대용량 수소 이송 시스템 구축 등 5개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기존 법령 적용한계 탓에 완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제품 안전성 검증이 어려워 수요자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사고 발생 시 사후 규제 및 민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제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1차 지정에서 보류됐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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