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 잇따라
울산시의회,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 잇따라
  • 정재환
  • 승인 2019.08.21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영희-노인복지관 운영 개선
안수일-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손근호-감정노동자 관련 조례
울산시의회가 아동과 노인, 감정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마련했다.

시의회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은 21일 의시당 다목적회의실에서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와 각 노인복지관 관장, 시 담당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 처우개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영희 위원장은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복지관은 더는 여가시설이 아닌 종합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수일 의원도 이날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자와 시 담당부서 관계자 등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울산은 인구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은 편으로 연간 1천 건이 넘는다”면서 “예전에는 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적 아동정책의 핵심과제는 학대예방과 돌봄”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는 아동학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손근호 의원은 이날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서비스 분야별 노조본부장 등과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갑질한 고객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도 미흡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 시 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객의 갑질 사전예방 조치 및 민간분야 감정노동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사후보호 조치까지 조례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손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