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파업참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위에 구제 신청
현대重 노조 “파업참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위에 구제 신청
  • 이상길
  • 승인 2019.08.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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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이하 현대중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저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징계를 당한 조합원 1천400여명에 대한 구제 신청에 나선다.

노조는 조합원 1천400여명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으로 징계 조합원은 모두 1천419명이다.

사측 관리자 등을 폭행한 4명은 해고, 작업 방해 등을 한 24명은 정직 처분됐다. 나머지 대부분은 생산 차질 유발이나 파업 상습 참여 등으로 감봉이나 출근 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노조는 징계 유형별 조합원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구제 신청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은 해고(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노조는 집행부 결의와 지침에 따라 파업 등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대상을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한 것은 회사가 노조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부당한 대응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징계에 항의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22일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생계비 지급 대상이 될 해고자와 정직자 등 범위를 정한다.

노조는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주총 당일인 5월 31일 전후로 분할 반대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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