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에 따르면 점주 A(55)씨가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는 1시간 3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에어컨 수리점 절반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8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연기로 인해 대피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소방대에 의해 구출됐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수리 후 세척하기 위해 가동 중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남소희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