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날린 드론이 벌금·과태료로?
취미로 날린 드론이 벌금·과태료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8.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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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하면 초경량비행장치 즉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드론이 처음에는 무인정찰기와 같은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발전을 거듭해서 취미·여가용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이 같은 드론이 최근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자력본부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 주변에 출현해 원전본부, 군부대, 경찰 등 지역 관계기관들이 추적과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다. 문제의 드론이 사전승인도 없이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주변을 비행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상원전 주변(반경 18km 이내)은 비행금지구역이어서 사전승인을 받은 비행체(드론 등)만 이 지역에서 띄울 수가 있다.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은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서울 강북, 휴전선, 원전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사전승인도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체를 날리면 항공안전법 제161조 및 16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의 무인동력비행장치인 경우)를 물어야 한다.

울산의 한 드론동호회 회장은 “드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에 신고해서 신고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울산에서도 드론을 띄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울산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인 만큼 관계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실제로 울산지역의 하늘은 대부분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다. 새울·월성 원자력본부와 울산공항은 물론이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석유화학공단이 입주해 있는 국가산업단지도 산업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된다. 비공식 군사작전구역 또한 도처에 널려 있어서 사실상의 비행금지구역은 더 늘어난다. 울산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은 울주군 삼동·두서면과 선바위, 동구 대왕암, 태화강 일부구간이 전부이다.

최근 울주경찰서에서는 새울원자력본부에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무단비행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절곶을 비롯한 비행예상장소 12곳에는 이미 ‘무단비행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울주경찰서는 원전 주변 18km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한 추가설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및 드론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드론을 띄우는 사람들이 ‘초경량비행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이석현 울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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