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행정혁신 분야 정책제안
울산시민연대, 행정혁신 분야 정책제안
  • 이상길
  • 승인 2019.08.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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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정책 체계화·협치 기능강화·신문고위원회 강화 등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7기 울산시 2주년 행정혁신 분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지원 수습기자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7기 울산시 2주년 행정혁신 분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지원 수습기자

 

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민선 7기 울산시의 2주년을 맞아 행정혁신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20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혁신과 관련해 4대 부문에 걸쳐 총 7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울산시 민선 7기 1주년 평가토론회’에 진행된 내용을 가다듬은 것이라고 시민연대는 설명했다.

‘시민참여정책 체계화’, ‘협치제도 기능강화’, ‘신문고위원회 기능 강화’, ‘청렴제도 강화’로 구성된 행정혁신 분야 의제는 송철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 공약과 ‘청렴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민참여 정책 체계화에는 현재 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 신문고위원회 등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강화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나열적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제도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협치제도 기능강화에서는 협치·시민참여를 대표하는 ‘미래비전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논의결과의 정책화·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철호 시정의 청렴정책 및 시민고충 해소를 대표하는 ‘신문고위원회’의 경우에는 전문가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만큼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난 1여년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아쉬움과 역할강화를 위해 △직권에 의한 감사 △징계 및 문책처분에 관한 의결권한 부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렴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의결된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에서 아쉬운 부분을 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형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동안 내부임용으로 이어져 왔던 감사관을 그 취지에 맞춰 내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공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극감사·객관감사·전문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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