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주민 복지향상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다.
황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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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주민 복지향상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다.
황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