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울산시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 간담회
백운찬 울산시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 간담회
  • 정재환
  • 승인 2019.08.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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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백운찬 시의원은 19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운찬 시의원은 19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19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각 구·군 의원 및 뇌병변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울산지체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백 의원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박종국 울산건축사회 법제부위원장은 “조례 적용대상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재축시 내진, 범죄예방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축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관계자는 “인증취득 지원에서 수수료 면제가 예비인증시 인지 본인증시인지 명확하게 명시돼야 하고, BF인증법은 편의증진기술센터법 보다 상위이고 법적권한도 없어 기술지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영호 중구의원은 “민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활동 전에 인증과 관련된 자료를 줘 실사시 인증 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본 인증전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민간 모니터링단을 참여시키고, 조례를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 의원은 “모두가 장애물 없는 편리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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