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택배노조 체포과정 테이저건 과잉사용 논란에 인권위 “지침 위반, 저항정도 고려해야”
울산경찰 택배노조 체포과정 테이저건 과잉사용 논란에 인권위 “지침 위반, 저항정도 고려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8.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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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울산에서 경찰이 전국택배연대 노조원 체포 과정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행위는 ‘경찰청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해 대체 투입된 배송 차량을 막아섰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하려 했으나 A씨는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끌어내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2회 사용했다.

사건 이후 택배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고,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A씨가 저항했다”며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대상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충격기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울산택배노조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인권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울산택배노조 관계자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입장을 표명해줬다는 점에서 인권위 판단을 환영한다”며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 징계가 아니라 교육 권고로 그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인권위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 시기와 기관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권고 내용을 수용한다”며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에 걸쳐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자 1천명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와 함께 테이저건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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