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 단계별 설치를”
“울산지역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 단계별 설치를”
  • 정재환
  • 승인 2019.08.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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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시의원, 시교육청 서면질의
“울산, 한해 2천900여건 사고 발생
학교 신축현장 부실공사 논란 많아”
울산지역 학교 신축공사의 부실시공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교육주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일선 학교 내 스프링클러 등 재난위험 해소시설에 대해서 울산은 기본 자료조차 마련돼 있지 않을 뿐더러 해소 계획도 없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다.

울산시의회 서휘웅(사진) 의원은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최근 잇따라 학교 신축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 부실은 물론 안전 불감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실 공사에 노출된 학교 아이들의 적극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서 의원은 “2017년 시·도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한 해 2천914건에 달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세종시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치원 214건, 초등학교 1천64건, 중학교 772건, 고등학교 848건으로 유독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반대로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2017년말 기준으로 집계된 ‘재난위험시설 발생 및 해소 계획’ 현황을 보면 대구, 충북, 전북은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했고 세종, 충남, 전남, 제주는 2019년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반면 울산은 기본 자료조차 마련돼 있지 않을뿐 아니라 해소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화재 발생시 기본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율도 낮은 편”이라며 “모든 학교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기본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데, 유치원 8%, 초등학교 18%, 중학교 21%, 고등학교 36%, 특수학교 35%다.

2004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모든 학교는 설치 의무를 갖지만,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예외다.

서 의원은 “이 시행령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단계별 계획 수립과 도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학교 신축현장이 일반 건물보다 부실공사 논란이 더 많은 것은 산업계화 건설업계의 경우처럼 입찰만 따고 보면 되는 계약 방식 때문”이라며 “지역과 시공능력, 사후관리 등이 꼼꼼히 평가되지 않고 종이만 가진 회사에서 입찰 후 수수료만 챙긴 뒤 하도를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아이들 안전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 전국에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 뒤 하자가 생겨도 아무도 A/S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학교 공사의 가장 큰 문제”라며 “울산시교육청은 하자 발생시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문제가 생겨도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학교는 일반 건물보다 더욱더 안전과 검증에 민감하고 철저해야 한다”며 “해마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취학 아동도 줄어드는 실정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 어른 모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믿고 맡겨야 할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그보다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 부모 마음으로 울산교육청이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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