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물적분할 파업 참가자 1천430여명 징계
현대重, 물적분할 파업 참가자 1천430여명 징계
  • 이상길
  • 승인 2019.08.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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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절차 진행 징계 늘어날 듯… 노조, 21일 부분파업·총파업대회 참가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무효 파업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을 무더기로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이하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된 물적분할 반대·무효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 가운데 1천430여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파업 과정에서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불법행위를 주도한 조합원 4명을 해고했으며 24명은 2~8주간 정직 처분했다.

파업 참가자 462명은 1~3개월간 감봉, 929명에게는 1~5일간 출근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9명에게는 아직 징계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조는 지난 주부터 사업부별 출근투쟁과 점심시간 순회집회를 잇달아 갖고 현장 곳곳에서 투쟁력을 결집하고 있다. 오는 21일 오후에는 부분파업에 들어가 태화강역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울산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순회집회를 시작으로 부당징계와 노동탄압을 막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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