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납골당 유품 상습절도 50대 징역2년
생활고에 납골당 유품 상습절도 50대 징역2년
  • 강은정
  • 승인 2019.08.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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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에 가짜 번호판 달아 무면허 운전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에 있던 금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초 경남의 한 납골당에서 유골함 보관함을 열고 14k 금반지 등 귀금속 44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여섯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초 훔친 오토바이에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의 경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에 보관된 고인의 소중한 기념품까지 훔쳤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점,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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