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주력… 11월까지 강화기간 운영
울산경찰,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주력… 11월까지 강화기간 운영
  • 성봉석
  • 승인 2019.08.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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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이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따라 예방·홍보를 강화한다.

울산경찰청은 19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 예방·홍보 활동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에 주력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기간도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IBK피싱스톱’과 ‘후후’ 등 보이스피싱 예방 무료 앱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며 “또 지연 인출제도로 100만원 이상 이체 시 30분 동안은 인출이 되지 않으므로 즉시 해당 경찰이나 금융기관으로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바로 끊고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울산부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울산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14억원으로 전년 62억원 대비 83.8% 급증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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