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전국 광역의회 “日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 추진”
울산 등 전국 광역의회 “日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 추진”
  • 정재환
  • 승인 2019.08.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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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회, 구매금액 제한 등으로 위법소지 없애… 시의회 “늦어도 10월 마무리”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시의회 등 전국 광역지방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에서 이같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인 의원 20여명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이달 초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발의됐으며, 부산·울산·광주시의회 등에서도 발의가 추진 중이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윤덕권, 장윤호, 김선미, 김시현 의원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덕권 의원은 “의회 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지만 9∼10월이면 (조례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국가 기업의 공공구매 제한이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조달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조례 대상 공공구매 금액을 조달협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적용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해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 전체 기업이 아닌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훈시적 규정인 만큼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시현 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불매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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