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동 어촌계 “비리혐의 철저한 재수사를”
울산 방어동 어촌계 “비리혐의 철저한 재수사를”
  • 김원경
  • 승인 2019.08.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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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횡령·치수미달 전복판매·가짜해녀 사건 등 불법행위 재발방지 촉구
동구 방어동어촌계 어민들이 지난 14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촌계보상금 횡령과 가짜해녀 사건 등 어촌계 내부 각종 비리혐의에 대해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최지원 수습기자
동구 방어동어촌계 어민들이 지난 14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촌계보상금 횡령과 가짜해녀 사건 등 어촌계 내부 각종 비리혐의에 대해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최지원 수습기자

 

울산시 동구 방어동어촌계 어민들은 지난 14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촌계보상금 횡령과 치수미달 전복판매, 가짜해녀 사건 등 어촌계 내부 각종 비리혐의에 대해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임시총회 한번 없이 8명의 대의원회의를 통해 선출된 어촌계장이 4번째 연임 13년째 장기집권하면서 내부에 각종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 2013년 11월께 선박좌초 유류보상금의 어촌계장과 측근 횡령을 시작으로 2016년 활어직판장 건립공사 업무상 배임, 공동 어선수리소인 선양장의 친인척 위탁 운영 등 각종 혐의가 확인돼 고소했으나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촌계장이 550만원 상당의 치수미달 전복(8cm이하) 50kg 불법판매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70만원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리했다”며 해경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해경이 현재 수사 중인 지난해 가짜해녀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촌계장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짜해녀 사건은 지난해 2월 신규항만시설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어촌계장은 실제로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가 아닌 사람들을 허위 등록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액의 5%를 돌려받았다.

이 밖에도 “어촌계 활어직판장이나 선양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정이 확인돼 어민 49명 이름으로 어촌계장과 측근을 고소했지만 해경과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면서 “어촌계원들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13일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촌계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로 어민들의 의문과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방어동어촌계장 A씨는 어민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촌계장 선거는 정관에 의해 계원선거로 정정당당하게 치뤘다”며 “보상금 횡령과 전복문제는 무혐의로 이미 결론이 난 것인데 다시 들고 나오는 건 어촌계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앙갚음이다.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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