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 100명 모아 80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8년
부동산 투자 미끼 100명 모아 80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8년
  • 강은정
  • 승인 2019.08.15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다단계방식을 이용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100여명에게 80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매부 C(50)씨에게 징역 3년을, C씨의 친구 D(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북구에서 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2016년 분양자 43명을 모집해 분양대금 1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해당 오피스텔 부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수법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4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건축 허가를 받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원금에다 30∼50%의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거나 “오피스텔 상가 분양대금 중 먼저 1억원을 납부하면 할인분양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과 분양대금 등을 끌어모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100여명, 피해액은 8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