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받으세요”
“영유아 건강검진 받으세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7.12.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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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급여수급권자 대상 4개월~60개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달 15일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거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총 5차수로 나눠 그 대상을 생후 4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영유아를 일반검진 5회와 구강검진 2회를 포함, 총 7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수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기본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청각문진, 시각문진을 검진항목으로 하고 2차수는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1차수 검진항목과 함께 발달평가를 실시하며 3차수는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2차수 검진항목과 함께 치과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또 4차수는 생후 30개월에서 36개월까지이며 5차수는 생후 54개월에서 60개월까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비용부담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세대에게 이미 안내문과 함께 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검진표를 가지고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만40세(67년생)와 만66세(41년생)이 대상이 올 연말까지 검진을 받으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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