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역사 연구로 항일의식 고취·독립운동가 발굴
울산 북구, 지역사 연구로 항일의식 고취·독립운동가 발굴
  • 김원경
  • 승인 2019.08.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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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기록관, 1927~1950년대 자료 범죄인 명부·묘적대장·전사통지서 등 지역사 연구자 15명에 한 달간 개방… “보존만 하기보다 활용방안 모색할 것”
묘지대장·범죄인 명부.
묘지대장·범죄인 명부.
한국전쟁 당시 전사 통지서 모습.
한국전쟁 당시 전사 통지서 모습.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항일의식 고취를 위한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울산시 북구가 구청 기록관에 보존해오던 일제강점기 기록물들을 공개한 것. 이는 향후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과 국가유공자 선정에 귀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제한구역인 구청 기록관을 이달 한 달 동안 지역사 연구발전을 위해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허영란 교수와 대학원생 등 지역사 연구자 15명에게 개방했다.

이들에게 공개된 자료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한국전쟁 1950년대까지의 기록물들로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40년대까지 범죄 확정을 알려주는 범죄인(수형인) 명부기록 4권과 묘지 위치·망자에 관한 기록인 묘적대장 8권, 묘지예규 1권,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군대에서 보낸 전사 통지서 1권이다.

범죄인 명부기록은 당시 경남 울산군(농소면)에서 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죄명 및 형기, 재판일자, 재범여부, 본적, 주소 등이 기록돼 있다. 죄명에는 주로 도박이 많으며 이어 사기죄, 상해, 폭행 등이, 형명에는 신체에 직접 매질하는 태형부터 노역형, 징역형, 벌금형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지역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일본인과 연루된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강제노역형 등 한국인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고 추측된다.

특히 죄명이 ‘국가동원법 위반’, ‘국가소란죄’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로 추정돼 이 같은 인적정보는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운동가 발굴 및 포상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묘적대장은 북구 강동, 당사, 어물동 일대 위치한 묘지에 대해 망자의 본적과 주소, 사망날짜, 묘주 등이 기록돼 있다. 지역사 연구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수탈을 위해 계획적으로 묘지 정보를 기록·관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사통지서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입대해 1957년 전후 사망확인이 된 군인 150여명의 이름, 군번, 계급, 입대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입대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해지는 이 전사통지서엔 ‘위자는 혁혁한 공훈을 세우고 애석하게도 전사하였음을 확인함’이란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다.

북구 기록관을 둘러본 지역사 연구자들은 일제강점기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이 같은 자료들에 대해 “일회성 전시회가 아닌 구청 기록관에서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지역사 연구에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앞으로 DB가 구축되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북구 기록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울산의 지역사 연구발전을 위해 제한구역 개방을 결정한 북구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보존만 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지역사 연구자들과 기록물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며, 울산지역의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과 국가유공자 선정에도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울산의 국가유공자는 1만 가구, 독립유공자는 울주군 22명, 남구 18명, 중구 12명, 동구 9명, 북구 6명 등 총 67명이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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