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무대에 장애인 승강설비 설치해야”
“신설 무대에 장애인 승강설비 설치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08.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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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부의장, 울산시·시교육청에 서면으로 촉구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무대 단차 극복을 위한 승강설비 설치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13일 울산시 및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올초 일부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주가 공공기관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전국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울산은 아직 아무런 계획 없이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면서 “더구나 담당부서에서조차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울산시에는 총 5만831명(2019년 기준)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중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장애인 등은 3만명이 넘는다.

이 부의장은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되, 이법 취지상 고정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면서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할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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