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내골 계곡’ 사람 잡는 하천보 난립
‘배내골 계곡’ 사람 잡는 하천보 난립
  • 성봉석
  • 승인 2019.08.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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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펜션 등 호객 위해 곳곳에 하천보 조성… 수심·유속 빨라져 안전 취약
지난달 22일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계곡의 한 하천보에서 B(7)군이 숨진 가운데 13일 찾은 사고 현장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지난달 22일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계곡의 한 하천보에서 B(7)군이 숨진 가운데 13일 찾은 사고 현장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계곡’ 곳곳에 하천보가 난립하면서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관리감독과 처벌이 약해 이를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찾은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계곡은 여름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특히 계곡을 따라 곳곳에 조성된 하천보는 자연 수영장 역할을 하며 물놀이객으로 북적였다.

이 때문에 배내골 인근 펜션 등 숙박업소는 호객을 위해 너도나도 하천보를 만드는 실정이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여년간 이곳에서 숙박영업 중인 한 상인은 “여름 피서철만 앞두면 호객을 위해 수영장 격인 보를 만드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를 파면 수심이 깊어지게 되고 유속이 빨라져 위험한데다 공사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해 하류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직접 신고를 해도 공사만 중단할 뿐 과태료 부과 등이 없으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배내골 계곡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2건 역시 하천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일에는 A(14)군, 지난달 22일에는 B(7)군이 각각 숨지면서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처벌 역시 같은 배내골 계곡임에도 양산은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엄격한 반면, 울산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매년 여름철마다 용역 업체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하천보를 만드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매년 7월에서 추석 전후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배내골 계곡의 경우 용역 업체를 통해 7~8명의 관리인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가서 중단시키고 장비를 철수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양산시와 달리 울산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다 보니 과태료 부과를 할 근거는 없다”며 “불법행위가 심각할 경우 경중을 파악해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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