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무단결석 방치한 엄마 집행유예
자녀 무단결석 방치한 엄마 집행유예
  • 강은정
  • 승인 2019.08.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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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는 앞에서 자해하기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교를 무단결석하게 만든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2명의 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각각 92일, 124일 동안 무단결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6년 4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지병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이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돼 있고, 피고인과도 자주 교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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