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문제로 윗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80대 집유
누수문제로 윗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80대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8.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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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물이 샌다며 윗집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빌라 위층에 찾아가 주민 B(27)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집 누수로 자신이 피해를 보는 데도 B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만 평소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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