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기관이 14일부터 다음달 11일 중 추석 특별운전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취급한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연 0.75% 금리로 1년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및 인접지역(경주, 양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단, 변호사업, 변리사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지은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